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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에 월급과 입사일만 입력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까요?
계산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급여 항목과 정확한 재직기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육아휴직과 같은 평균임금 제외 기간을 빠뜨리면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도 월급의 소득세와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
예상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상여금과 연차수당 입력법
퇴직소득세가 정해지는 과정
IRP 지급과 14일 지급기한
계산 결과가 다를 때 확인할 항목
퇴직 전 서류 정리에 유용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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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자리 사무용 계산기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수당과 상여금 내역을 합산하거나 예상 세액을 비교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아코디언 서류 정리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항목별로 보관하기 편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확인
법정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두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주당 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높더라도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내부 링크: 퇴직금 지급기준 자세히 보기]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예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이어진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달력상의 정확한 일수를 사용하므로 단순히 ‘근속연수 3년’처럼 연 단위로만 계산하는 것보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1일 평균임금 =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이전 3개월의 총 달력 일수
여기서 분모는 출근한 날만이 아니라 해당 3개월의 전체 달력 일수입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단순 계산 사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월 | 임금 |
|---|---|
| 첫째 달 | 300만 원 |
| 둘째 달 | 300만 원 |
| 셋째 달 | 300만 원 |
| 합계 | 900만 원 |
해당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재직일수가 730일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97,826원 × 30 × 730 ÷ 365
= 약 5,869,000원
이 사례에는 별도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예상액은 임금 구성과 정확한 재직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정기상여금
평균임금 반영 대상 연차수당
식대나 교통비라는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비 변상 목적의 경비나 일시적인 복지성 금품은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입력 시 주의점
퇴직금 계산기의 상여금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정기상여금이라면 연간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지급 조건과 회사 규정,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임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입금된 모든 보너스를 자동으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연차수당 입력 시 주의점
연차수당 역시 발생 시점과 지급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 전에 이미 지급 사유가 확정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반영 방식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회사의 연차사용대장,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링크: 연차수당 계산기와 지급기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기간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특정 휴가나 휴직이 포함되면 해당 기간과 임금을 그대로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법령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에 급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이 무조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 방법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다음 순서로 입력합니다.
입사일 입력
퇴직일 입력
평균임금 산정기간 확인
3개월간 기본급 입력
기타 수당 입력
연간 상여금 입력
연차수당 입력
예상 퇴직금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예상액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입력 항목이 누락되거나 임금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실제 법정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 링크: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
계산기 결과가 회사 금액과 다른 이유
다음 항목을 하나씩 비교해 보세요.
| 점검 항목 | 차이가 생기는 원인 |
|---|---|
| 입사일·퇴직일 | 하루 차이 또는 퇴직일 입력 오류 |
| 기본급 | 세전·세후 금액 혼동 |
| 수당 | 평균임금 포함 항목 누락 |
| 상여금 | 연간 상여금 미반영 |
| 연차수당 | 반영 대상 연차수당 누락 |
| 제외 기간 | 육아휴직 등의 기간 미조정 |
| 퇴직연금 | DB형·DC형 계산 구조 차이 |
| 중간정산 |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 |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구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일반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됩니다.
국세청 계산 절차는 대략 다음 순서입니다.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퇴직소득 제외
근속연수공제 적용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공제 적용
과세표준 계산
기본세율 적용
근속연수를 다시 반영해 산출세액 계산
따라서 퇴직금이 같은 사람도 근속연수가 다르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초과 연수 × 200만 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초과 연수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초과 연수 × 300만 원 |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기간을 세법상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방식은 실제 입·퇴사일과 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상 세후 퇴직금 확인 방법
퇴직금 계산기에서 세전 예상 퇴직금을 먼저 확인한 뒤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기능을 이용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근속연수
퇴직급여 총액
비과세 퇴직소득
중간지급 또는 중간정산 내역
과거 근무지 퇴직소득 합산 여부
정확한 실제 세금은 회사가 발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링크: 퇴직금 세금과 실수령액 계산]
퇴직금 지급기한과 IRP
회사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인 IRP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RP 이전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가 고시된 소액 기준 이하
근로자 사망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퇴직 시점에 회사나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처럼 비자발적 퇴사 여부를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진퇴사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회사와 갈등 없이 스스로 퇴사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계약은 유효할까?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달 지급하고, 퇴직할 때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제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표시했더라도 실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별도의 퇴직금 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대응 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지급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입·퇴사일 자료
퇴직금 산정서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전 최종 체크리스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하게 입력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 확인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여부 확인
육아휴직 등 제외 기간 확인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확인
계산기 금액이 세전인지 확인
홈택스에서 예상 퇴직소득세 확인
FAQ
퇴직 전 급여가 갑자기 줄었다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제외 기간이 있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 중 무엇을 넣나요?
세전 임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일시적 포상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근무하면 1년분만 받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1년을 초과한 6개월도 재직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고정된 한 가지 세율이 아닙니다. 퇴직급여와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회사가 계산 내역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지급액에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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